※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분양안내책자(카탈로그 등)에 표현된 커뮤니티 시설(주민운동시설 등) 내부에 표현된 시설물, 가구, 집기류(기기 및 비품 등)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,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「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」 제55조의2 제3항 제3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품목만 사업주체가 시공하므로 입주 후 그 외 시설, 기기 및 비품을 이용할 경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및 운영, 유지, 보수, 관리하여야 합니다(실제 시공될 시스템 등 설치 품목은 카탈로그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). ※ 상기 사진의 이미지와 아이소(3D 입체 투시도)에 표시된 각종 운동기구 및 시설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서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※ 상기 골프라운지에 설치될 시설물(카카오VX 14개소(일반 12개소, 양손 2개소), 퍼팅존 1개소, 스크린골프 4개실)은 추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. ※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, 사업주체는 수분양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그 내용을 수분양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. (이 경우 동의한 자가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이 분양된 전체 전용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.) ※ ▲는 커뮤니티에 입장할 수 있는 출입구를 표기한 것이며 설계 변경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※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, 계획이 일부 변동될 수있습니다. ※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구분 없이 통합 설치되며, 모든 커뮤니티 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.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방식 결정, 운용비용 부담 및 주체는 입주 후 구성되는 자치위원회에 일임합니다.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